[2026 법정의무교육]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석사과정
- 작성자 테경원
- 등록일 2026-03-27
- 조회수 105
2026년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교육 수강 방법을 참조하시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강 방법: 'e-Campus'에 탑재된 교직원, 조교,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영상 시청
(비정규강좌 > 공통/필수교육 > 해당 교육 시청)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59
구분 |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
학생(학부, 대학원) |
내용 없음 |
○ |
내용 없음 |
○ |
※해당 온라인 교육은 2배속 재생 가능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마. 폭력예방교육과-396(2026.01.2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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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캠퍼스 교육신청 메뉴얼재학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