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배경
○ 학위논문 대필 사례 언론보도* 및 공공연한 인터넷 대필광고** 성행
* “석사 100만․박사 300만원”...논문대필 활개(조선일보, '10.3.3) 등
** 논문대필 업체, 카페․블로그, 정보거래사이트 등
○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유서에서 논문대필 등 주장('10.5)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적인 친분, 대행업체 및 개인과의 상업적인 거래 등 대필형태 다양*
* 출처 : BRIC Technical Report 학위논문 대필과 그 해결점('03.4)
○ 논문대필*은 학습윤리 차원을 넘어 범죄행위**에 해당
* 논문의 제목․목차 설정, 논문 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대법원 판례, '96.7, 업무방해)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14조(업무방해)
개선방안
○(대학) 학생 및 지도교수에 대한 학위논문 작성․심사 강화
- 논문 작성 학생에게는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논문 지도교수에게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
- 지도학생의 논문대필 등 적발 시 해당 지도교수 책임부과 방안 강구
⇒ 학위논문 작성․심사절차 강화와 논문대필 등 관련자 제재(징계, 교수업적평가 반영 등)를 위한 학칙 및 자체규정 등 개정
○(정부) 제도운영 및 정비를 통한 대학 연구윤리 확립활동 지원
- 석사학위 수여취소 근거조항 등 마련 검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박사학위 수여취소)
- 연구윤리 활동실적을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 및 정부지원사업에 반영
▪예) 논문대필 등 관련자 제재사항, 교수 1인당 논문지도 학생 수 설정 등을 학칙 및 자체규정에 반영
※ BK21사업의 평가지표에 연구윤리관련지침 마련시 1점 가점 부여('10년부터)
-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 구축·운영('11년∼ )
▪논문 등 저작물을 본인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조항 신설 추진 중(금년 중 저작권법 개정 완료예정,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열람만 가능한 대학별 학위논문 등의 효율적 연계·검색이 가능하도록 ‘표절예방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추진('10.6~12)
- 인터넷상 논문대필 업체 등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10년 하반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윤리 관련항목* 반영
▪국가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검토 항목 포함 및 간접비 항목에 ‘연구윤리 활동비’ 추가 등(개정안 추진 중)
※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입법화 추진
○ 연구윤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강화
-(정부) 대학교수 대상 연구윤리교육 실시 및 관련정보의 지속적인 제공(www.grp.or.kr) 등
-(대학) 교육과정 개설, 워크숍 개최 등 연구윤리교육 강화
향후 계획
○ '10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실시('10.6~12)
※ 대학의 학칙, 자체규정 등에 학위논문 작성․심사 강화방안 반영(계획)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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