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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월 중순(공지사항 참조)
2학기 : 8월 중순(공지사항 참조)
 
1) 신 입 생
[합격증/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 은행 납부]
ㆍ신입생은 합격자발표 후 인터넷으로 합격증, 합격자 유의사항, 등록금 납 부고지서를 다운받아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다.
ㆍ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본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등록금 납부고지서를 출력한 후 해당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납부한다.
ㆍ등록확인예치금 납부 - 해당학기 등록을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 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본등록 이전에 가 등록을
   위하여 지정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의 일부 금액 을 납부하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하고 등록금 액이 책정되면 본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입학금포함)을 출력하여 해당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본 등록을 한다.
 
2) 재 학 생
[등록고지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 지정 은행 납부]
ㆍ재학생은 해당학기 시작 전 지정기일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해당 은행에 납부한다.
 
3) 복 학 생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 복학원서 제출(행정실) ⇒ 등록고지서 출력 ⇒ 지정은행 납부]
 

ㆍ등록금고지서 및 등록확인예치금고지서는 개별 우편발송을 하지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또는 출력하셔야 합니다.
ㆍ지정된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정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자로 간주되어 학칙에
   따라서 제적처리 됩니다.
ㆍ신입생의 경우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여 가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등록금 확정 후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학 이 취소됩니다.
ㆍ전액장학금 수혜자도 반드시 지정 은행에 등록절차를 필히 하셔야 합니 다. 등록절차를 필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ㆍ수업연한 동안 학점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추가로 등록하 여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 문 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은 3학기부터 이에 해당된다. (논문 제출기간 초과자 포함)

1. 6학점 미만 : 등록금의 1/2
2. 6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