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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 금 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 ※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2천만 원 초과시 기부금의 30% 세액공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개인사업자가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소득세법 제34조)
법인 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연간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세제 혜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