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의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협 조 사 항 >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