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금연 안내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금연을 위한 조치’.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 ‘과태료’.
2. 위 근거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대하여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실내 금연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4항에 대한 대상물(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학장실,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연구(실험)실, 계단, 복도, 옥상 등 건물 내부 모두 적용.
나. 과태료
1) 금연시설 미지정 과태료 500만원 이하.
(1차 : 170만원, 2차 : 330만원, 3차 : 500만원).
2) 금연구역내 흡연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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