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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교내 오토바이 운행 안내 조회수 3268
작성자 테크노경영대학원 작성일 2014.05.29

최근 우리대학 내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교내 이동 시 과속주행, 번호판 미부착, 보험 미가입, 헬멧 미착용 등의 문제로 인해 사고해결 및 보상이 어려운바, 오토바이 사고 예방 및 교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법적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꼭 확인하여 운행바랍니다.

 

. 법적 준수사항

1)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

- 번호판 미부착 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대상.

2) 오토바이 보험 가입.

- 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대상.

3) 오토바이 주행 시 헬멧 착용(동승자 포함).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

4) 캠퍼스 내 주행 시 30Km/h 이하 준수.

5) 미주행 오토바이 교내 방치 금지

 

. 대상 : 교내 오토바이 사용자.

 

. 관련 근거

1) 자동차관리법 제 48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2) 도로교통법 제 50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2. 201211일 관련 법규개정에 따라 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번호판 부착)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나, 일부 오토바이 사용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사항은 사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상기 법적 사항을 위반하는 오토바이는 캠퍼스 내 주행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법적 사항이 준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