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대학생 새내기 또는 신학기에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관련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 발생에 따른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였으며(붙임 참조), 우리부에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3.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내용을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에 게시하는 등 학생 피해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