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말고사(6.15~6.19) 개시 전 조기종강 가능
1) 교과목 운영의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말 시험을 조기 실시하고 종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총 수업일수가 감축되는 만큼 감축된 수업일수에 맞추어 성적처리를 위한 최소 출석일수(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를 산정하여 적용함
나. 현재 대면강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다. 메르스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는 수업에 출석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를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함.
라. 메르스 확진환자, 의심환자, 밀접접촉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교강사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레포트 제출, 온라인 시험, 현재까지의 평가를 기준으로 환산 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마. 학생참여 집단활동(MT, 체육행사 등)을 자제하도록 지도
붙임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학사관리 대응방안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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