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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지] 멀티미디어교육관 주차 안내 협조 공지 조회수 11872
작성자 테경원 작성일 2018.09.12

멀티미디어교육관 주차 안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토요일에는 본 대학원 외에 교양학부, 평생교육원, 교육대학원 수업이 주당 약 330여회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의 소유 차량이용은 약 600대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멀티미디어교육관 주변의 주차허용대수는 약 50대 수준으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건물 중앙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간, 소방차전용 구간에 주차하는 학생들이 많아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의 위험성 또한 큰 상황입니다.

 

특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경우 소방기본법 개정 및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소방활동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 구간에는 절대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출입구와 소방자동차 전용 구간은 비상시를 위해 절대 주차하지 마시고, 5분 거리에 있는 넓고 쾌적한 공과대학 지하주차장 및 우정원 주차장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식주차공간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할 경우 주정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소방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o 내용 : 3층 이상 기숙사,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법제화

            o 처벌조항 신설 :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 막을 때 100만원 과태료

            o 시행일 : 2018. 8. 10부터

            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사례 안내(과태료 대상)

               *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학교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재학생 여러분의 질서의식을 통하여 안전한 캠퍼스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