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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퇴학 또는 제적된 학생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음.
   징계에 의하여 재입학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재입학 불가
ㆍ재입학 학기는 제적된 당해 학기의 다음 학기로 하며,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 두 인정함.
재입학원서 작성 ⇒ 학과 주임교수 경유 ⇒ 연대본부(군제대자) ⇒ 행정실 제출 ⇒ 총 장 재입학 허가 ⇒등록 고지서 수령
⇒ 지정은행 납부 ⇒ 수강신청
재입학원서,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