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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 > 학사관리 >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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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종류 |
지급대상 |
장학내용 |
총장장학 |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조교장학 |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성적우수장학 |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수업료의 일부 |
모범장학 |
A 원우회 회장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B 원우회 임원 중 원우회장이 추천한 자(5명 이내) |
수업료의 일부 |
경희가족장학 |
A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
등록금 전액 |
B 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
수업료의 50% |
C 경희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업료의 50% |
경희동문장학 |
A 본교 동문 및 경희호텔전문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 |
수업료의 13% |
B 본교 평생교육원 동문 |
수업료의 20% |
학·군제휴장학 |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현직군인 및 군무원 |
수업료의 40% |
공무원장학 |
현직 군인 및 공무원 |
수업료의 40% |
특별장학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계곤란자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
수업료의 일부 |
기여장학 |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
수업료의 일부 |
협약장학 |
본 대학원과 기관과의 협정에 의해 입학한 자 |
수업료의 일부 |
국가고시장학 |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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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학의 대상자는 해당학기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은 B+(3.3) 이상인 자로 한다.
※ 감면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만을 인정한다. 다만, 조교장학 및 모범장학은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MBA과정과 비학위과정 학생의 장학 및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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