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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종류 지급대상 장학내용
총장장학  총장이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조교장학  조교에 관한 규정에 의거함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성적우수장학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수업료의 일부
모범장학  A 원우회 회장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B 원우회 임원 중 원우회장이 추천한 자(5명 이내) 수업료의 일부
경희가족장학  A 경희학원, 경희대학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2년 이상 재직중인 교직원 등록금 전액
 B 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수업료의 50%
 C 경희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의 50%
경희동문장학  A 본교 동문 및 경희호텔전문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동문 수업료의 13%
 B 본교 평생교육원 동문 수업료의 20%
학·군제휴장학  학·군 제휴 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현직군인 및 군무원 수업료의 40%
공무원장학  현직 군인 및 공무원 수업료의 40%
특별장학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가계곤란자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수업료의 일부
기여장학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수업료의 일부
협약장학  본 대학원과 기관과의 협정에 의해 입학한 자 수업료의 일부
국가고시장학  변리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이나 이와 동등한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수업료의 30%
※ 모든 장학의 대상자는 해당학기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성적은 B+(3.3) 이상인 자로 한다.
※ 감면혜택이 중복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장학만을 인정한다. 다만, 조교장학 및 모범장학은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 재외국민 및 외국인 MBA과정과 비학위과정 학생의 장학 및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