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학교생활 > 학사관리 > 휴학, 복학, 제적 |
|
|
|
|
|
|
ㆍ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 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ㆍ휴학기간은 학기를 단위로 산정하며, 재학 중 통산하여 4회를 초과하여 휴학 하거나 휴학기간이 4학기를 초과하면아니된다. 단, 병역의무, 해외파견 또는 전근으로 인 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학기간에 삽입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ㆍ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 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ㆍ휴학원서 작성(연대본부, 도서관 확인) ⇒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 경유 ⇒ 행정실 제출
ㆍ구비서류
휴학원서, 진단서(질병 휴학자일 경우), 입영통지서 사본(군입대자), 해외 파견 또는 유 학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첨부 |
|
|
ㆍ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학기 개시일로부 터 30일 이내로 한다. |
|
|
ㆍ복학원서 작성 ⇒ 학과주임교수 경유 ⇒ 연대본부(군제대자) ⇒ 행정실 제출 ⇒ 등록 고지서 출력 ⇒ 지정 은행납부 ⇒ 수강신청 |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ㆍ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ㆍ등록금 또는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ㆍ행정대학원 학사운영 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성업의 가망이 없다 고 판정된 자
ㆍ소정의 재학 년한이 경과된 자는 제적된 것으로 간주한다. |
|
|
|
ㆍ제적자 : 대학원장 제청 ⇒ 총장 허가 ⇒ 본인에게 통지(학부형 포함) ㆍ자퇴자 : 자퇴원서 작성 ⇒ 행정실 제출 ⇒ 총장 허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