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학 원서 1부 : 본 대학원 온라인 입학 원서(사진 포함) 출력본
2. 학위 등록번호가 포함된 최종 대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 : 졸업(학위)예정증명서 제출 후 모집요강 공지 기한 내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 편입학자 :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원 재학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 첨부하여 공증 후 제출
* 인가대학 확인서 1부
: UNESCO IAU의 WHED에 등재된 경우, 등재된 페이지 출력 후 제출
: 미등재 학교 : 출신학교 주재 영사 확인서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위기 사본, 졸업예정서 중 1부 (영사 확인서 원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제출)
3. 최종 대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최종 평균평점(GPA)에 대한 백분율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자 : 대학원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문 첨부하여 공증 후 제출
* 성적증명서에 GPA 만점, 백분율, 혹은 GPA Scale 4.0/4.3/4.5/5.0 표기
4. 주민등록 초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본 (병적사항 포함)
- 원서 기재된 이름 및 주민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5. 계약학과 설치운영계약서 2부 : 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후 별도 양식 출력 , 협약일 미기재 (본 대학원에서 기입 예정)
6.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7. 재직증명서 1부 : 산업체 개별 양식
- 입학일 기준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8. 회사지원 확인서 1부 : 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후 별도 양식 출력
9. 산업체 추천서 1부 : 온라인 입학원서 작성 후 별도 양식 출력 (기업자 대표 추천서 , 은행 종사자는 지점장 또는 인사팀 추천서 가능)
10.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통보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1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1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발급
1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 해당연도 발부, 기업체 날인 필
14.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15.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전형료 8만원
“계약학과”란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으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가 있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13.3.23 일부개정, 법률 제11682호)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은 산촉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며,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산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학교를 말함
각종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의 학교로 산촉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해당되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각종학교는 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함
기능대학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로써 산촉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전문대학 과정인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여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산촉법 상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말하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가 해당함
- 그러나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 아니어서 계약학과를 공동운영할 수 있는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학과는 학과의 설치 요건, 교육 대상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기준으로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
- 채용조건형 :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재교육형 : 산업체가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경우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촉법 시행령 제8조제6항에 의거 산업체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촉법 제8조제1항 제2호 후단의 경비의 일부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산업체 최소 부담금 50% 이상을 말하는 것임
- 산업체 부담금에는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에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산업체가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학과 운영경비의 30% 이내의 현물도 포함하는 것임
산촉법 제8조 제1항의 각호는 산업체가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한 후(또는 기존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입학원서에 산업체 등과의 협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학생을 직접 모집하는 행위 등은 계약학과 제도의 설립 취지와 다르며,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임
산촉법상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영요령 제2조제2항 각호에서는 산업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종류
-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요령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산업체도 가능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요구와 산업교육기관의 수용이라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설치되는 것인바, 상대방 없이 대학 스스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