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말시험
가. 시험원칙: 대면시험 원칙
나. 시험기간: 2022.12.15.(목) - 12.20.(화)
다. 성적평가 방식 : 상대평가 적용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B+(3.3)이상 90%이내(A+는 20%이내)로 한다.
단,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강좌는 절대평가 적용 가능함]
2. 대면시험 관련 안내사항
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 : 개인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철저
나. 등교시 유의사항
1) 등교 시 신분증 지참
2) 등교 불가 대상자 : 등교 불가 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 작성 후 반드시 증빙서류(격리통지서, 진단서, 감염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를 첨부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가) 코로나19 확진자
나) 자가격리자
다) 코로나19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자
라) 코로나19 유증상자(37.5℃ 이상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 외출 자제,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39 또는 관할 보건소 전화
-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02-961-9997~9, corona19@khu.ac.kr)로 통보
마) 기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대면 시험이 불가한 자(해외 체류자 등)
다. 시험장 내 주의사항
1) 시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유지, 개인 간 거리두기
2) 시험 중 발열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 감독관에게 신고 후 즉시 귀가(※ 건물 내 잔류 불가)
3) 시험 종료 후 개인 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퇴실 및 귀가
3. 시험윤리 준수 사항
가.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엄금
나.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경희대학교 학칙 제70조(징계)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성적의 무효)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 엄금
※ 부정행위 유형 -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 시험답안을 전자기기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 - 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관련규정 · 학칙 제70조(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 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성적의 무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취득한 성적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다.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붙 임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평가 신청서(학생용) 1부.
2022. 11.
테크노경영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