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테경원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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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 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출석 인정 기준
   1)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학생 및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하게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
     ※ 부득이하게 수업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학생도 공결제도 사용 가능
   2)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 관련 증빙서류(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3) 인정기간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4) 출석 인정 방법 : 교강사가 학생 제출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5)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백신 공결제도를 통한 출석인정은 대면 수업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
       - 병행(대면 및 비대면) 수업은 출석 인정 신청일의 수업 운영 방식이 대면 수업 또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일 경우 출석 인정
    나) 비실시간 비대면 수업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출석 인정 기간 내 강의콘텐츠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에게 출석 인정 기간 연장 협조 안내
  
 나. 시행일 : 2021학년도 2학기부터

붙임. 출석인정신청서(양식) 1부.  끝.

2021.08.

테크노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