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비대면수업에 따른 강의자료의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3월 1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비대면수업에서 교강사가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강의동영상 자료, 그 밖의 수업관련 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행위를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지사항
가. 다운로드(복제)한 강의자료를 본인 외 타인에게 배포, 전송하는 행위
나. 강의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강생 외의 자가 강의자료가 게시된 시스템(Cisco Webex, 구글클래스룸, KLAS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접근가능한 수업코드, URL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다. 강의자료에 부착된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라. 강의자료를 SNS(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할 경우 외국에서 접근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외국의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마. 처벌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2. 허용범위
가.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나.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 강의자료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 따라서 비대면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동안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복제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
2020.04.
테크노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