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금연 안내
작성자 :  테크노경영대학원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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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금연 안내 >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증진법 제 9금연을 위한 조치’.

 나. 국민건강증진법 제 34과태료’.

2. 위 근거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에 대하여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위반사례가 지속되고 실내 흡연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실내 금연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 94항에 대한 대상물(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학장실, 사무실, 강의실, 회의실, 연구(실험), 계단, 복도, 옥상 등 건물 내부 모두 적용.

 나. 과태료

  1) 금연시설 미지정 과태료 500만원 이하.

  (1: 170만원, 2: 330만원, 3: 500만원).

  2) 금연구역내 흡연자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