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13-08-28
2,053
 
2013.08.01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내용 ※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 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 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취소처분에는 해당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
 
 
2) 운영방식
) 매년 서약을 할 경우 특혜점수가 누적되어 1년에 10점씩 쌓이게 됨
)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 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됨
)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특혜점수는 운전 면허 정지시에만 해당됨.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 없음)
 
 
3) 참여방법
)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자는 제외)
)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 시행시기 : 2013. 08. 01
)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
 
) 서약내용
-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2, 160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것
-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행정실에 첨부된 서약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 2013.09.02(월) ~ 09.08(금)까지
 
- 학교 취합기간 이후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개별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