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강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자체점검 시행 및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  테경원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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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강의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자체점검을 실시하고관련 신고절차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코로나19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실시 안내

  1) 실시대상 대면수업 시행하는 모든 교수자(교수 및 강사 등)

  2) 실시방법 대면수업 실시 전 체크리스트(붙임1)를 통한 자체점검 실시

  3) 협조사항 각 행정실에서는 대면수업 강의실마다 체크리스트 양식을 비치하고자체점검

     실시여부 확인 및 점검

 

 나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신고 절차

  1) 담당부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2) 신고상황 확진시 신고서(붙임2) 작성 후 제출

   * 동거인 및 가족확진 시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또는 PCR검사 시행하고 음성 확인 후 출근

※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미각소실

  3) 신고 및 보고 방법 상황인지 시 즉시 유선으로 선 보고 후신고서 메일 송부

    - 국제캠퍼스 담당 : 김종민 차장(02-961-9998)

  4) 연락처

   가이메일 : corona19@khu.ac.kr

   나담당자 연락처 (야간 및 주말에는 담당자 핸드폰으로 착신전환)

  5) 기타사항 확진자 방문장소는 요청시 소독작업이 진행되며소독작업 후에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최소 1시간이상 환기 조치

 

붙임 : 1. 교수자 자체 점검 리스트 1

       2.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