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정의무교육]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  테경원
2026-03-27
31

2026년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교육 수강 방법을 참조하시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강 방법: 'e-Campus'에 탑재된 교직원, 조교,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영상 시청

(비정규강좌 > 공통/필수교육 > 해당 교육 시청)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 https://khcanvas.khu.ac.kr/courses/86359

 구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학생(학부, 대학원)

내용 없음

○ 

내용 없음

 ○

※해당 온라인 교육은 2배속 재생 가능


e320ddf350891fecc20fc17f1fd0d873_1774573791_653.png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마. 폭력예방교육과-396(2026.01.22) "「2026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및 '25년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