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 제20조(출석인정)
gstm.khu.ac.kr/html/introduce_college/introduce/rule.html
2-1. 출석인정 사유
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①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 5일 | 사망진단서, 병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호구부 사본) |
②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 | 통지서 기재일 | 징병검사통지서, 훈련참석확인서 |
③ 공무출장 | 해당기간 | 소속기관장의 증빙문서 |
④교육실습 또는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 연수, 훈련, 행사, 학회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 해당기간 | 관련공문 및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석인정확인서(사본) |
⑤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 월1회(1일) | - |
⑥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유 | 3주 이내 | 진료확인서 |
⑦ 본인 또는 직계자녀의 결혼식 | 해당일 | 청첩장 |
⑧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산·사산 포함) | 출산(유산·사산)일 전후 5일 | 출생신고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⑨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 해당기간 | 관련서류 |
*전항의 각 호 사유를 합산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2-1. 출석인정 절차
1)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1)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④번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원장명의)‘(붙임2)를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출석 인정에 대한 소속 학과장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유 발생 전 행정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함
2)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③,⑥ 증빙서류 발급처에 반드시 확인), 위 이외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