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테크노경영대학원 출석인정신청서 양식
작성자 :  테경원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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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테크노경영대학원내규20(출석인정)

gstm.khu.ac.kr/html/introduce_college/introduce/rule.html


2-1. 출석인정 사유

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직계가족(조부모부모), 형제자매배우자의 사망

5

사망진단서병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호구부 사본)

 병역판정검사 또는 예비군훈련 참석

통지서

기재일

징병검사통지서훈련참석확인서

 공무출장

해당기간

소속기관장의 증빙문서

교육실습 또는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학습답사연수훈련행사학회 등의 참가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관련공문 및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석인정확인서(사본)

생리공결에 의한 사유

1(1)

-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사유

3주 이내

진료확인서

 본인 또는 직계자녀의 결혼식

해당일

청첩장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유산·사산 포함)

출산(유산·사산)일 전후 5

출생신고서의료기관 확인서 등

 기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해당기간

관련서류

*전항의 각 호 사유를 합산한 최대 출석인정일수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2-1. 출석인정 절차

1)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1) 및 증빙서류를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④번 사유로 출석인정을 신청하는 학생은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행정실을 방문하여 출석인정확인서(원장명의)‘(붙임2)를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출석 인정에 대한 소속 학과장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유 발생 전 행정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함

2)교강사는 신청서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증빙서류 발급처에 반드시 확인), 위 이외의 기타 사유로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담당 교강사의 재량에 의하여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여야 함